사이다

식당 엎어놓은 개진상 아저씨의 최후

썰 TV 2021. 4. 22. 19:58

 


 


 

 

저딴게 교수라고.. 술쳐먹고 시비질이라니.. 에휴 ㅜ

 


요새는 증거가 있어야 하내...슬프다 대학교수도 저 모양인데 우리 나라는 답이 없는 것일까....

 

짧은 법학지식으로 말씀 드립니다. 본문에 합의서를 쓴 정황이 없습니다. 구두로만 한 거죠. 만약 교수가 합의금을 안보냈다면 아직 합의를 한게 아니므로 고소 크리하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증거와 증인이 있으므로 백번 유리한 지점이고 교수가 합의금을 적게 보냈으면 다시 돈을 보내고 고소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합의서에 지장찍기 전까지는 합의한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구두로 한 약속도 법률적인 약속으로 오해하는데 구두로 한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니 반드시 계약서나 합의서 각서등지 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 올때까지 절대 지장 찍지 마세요. 매너가 똥인 놈들이 빌때는 언제고 돈을 입금을 안해주고 개기면 법률적으로 다시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돈부터 받고 그러고 합의서에 지장 찍어주세요.


좀 더 받으시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아저씨 태도 봣을떄 한 5백 달라고해도 주지 않앗을까요 ㅋㅋㅋㅋㅋ 사이다!!

 


친구는 욕 먹고 깔린체로 맞는데 동영상을 찍어서 150을 받았다? 매값이 150 이라는 소리이구 어디가 사이다 인줄 잘 모르겠네요, 진짜 사이다 라면 끝까지 합의 없이 직장 동료, 가족에게 알려지게 하는 거죠, 교수라면 체면이 중요하니까요,,, 쩝,,,, 그 교수 입장에선! 사회이사 한달 품위 유지비 정도 에 불가 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형사합의와 민사까지 받는상황인대 4주진단이면 800~1000
호이는 둘리만 만들뿐 인실ㅈ 추천


합의금으로 천만원 부르시면 더 좋았을 뻔 했네요
학생들한텐 150 한 달 월급이지만
교수는 한 달에 400이상 받고 따로 버는 것도 많으니까..
합의금 많이 받아서 치킨 많이 먹는 게 최고입니다


구두약속도 법률적인 약속입니다
다만 상대가 오리발을 내밀었을때 증거가 없어서 입증하기 곤란할 뿐이죠

여기서 서면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구두합의를 파기하는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되네요.
근데 그런거 걍 밥말아먹고 돈 많이 받으세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