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딴게 교수라고.. 술쳐먹고 시비질이라니.. 에휴 ㅜ 요새는 증거가 있어야 하내...슬프다 대학교수도 저 모양인데 우리 나라는 답이 없는 것일까.... 짧은 법학지식으로 말씀 드립니다. 본문에 합의서를 쓴 정황이 없습니다. 구두로만 한 거죠. 만약 교수가 합의금을 안보냈다면 아직 합의를 한게 아니므로 고소 크리하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증거와 증인이 있으므로 백번 유리한 지점이고 교수가 합의금을 적게 보냈으면 다시 돈을 보내고 고소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합의서에 지장찍기 전까지는 합의한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구두로 한 약속도 법률적인 약속으로 오해하는데 구두로 한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니 반드시 계약서나 합의서 각서등지 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 올때까지 절대 ..